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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사기 혐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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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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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과거 저희 사무실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고 승소 판결을 받았던 분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나 또 무슨 문제가 생기셨나'하는 생각을 하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께서 "변호사님. 이런 일로 또 연락을 드리게 되네요.. 사실 저희 부모님 일이에요"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아버님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았습니다.


사건은 이랬습니다. 의뢰인은 어떤 분과 토지 매수계약을 하고 계약금 돈을 일부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서로 아는 사이라 매매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나머지 잔금에 대하여 상대방과 마찰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나머지 700만 주면 되지 않냐'라고 주장했고, 상대방은 '무슨 소리냐 잔금 7,000만 원 남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금액 차이가 너무 커서 갈등은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꾀를 내어 '등기 넘겨주면 7,000만 원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상대방은 그 말을 믿고 토지 등기를 경료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애초에 돈 7,000만 원을 줄 생각이 없었고, 여전히 상대방에게 700만 원만 주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 전말을 알고 보니 의뢰인이 그렇게 거짓말을 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토지 매수 계약을 하고 토지에 대한 감정을 해보았는데, 토지 가액이 매수 가액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너무 속상해서 그런 사술을 이용하여 토지 등기를 넘겨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에 오기 전에 경찰 조사를 한 차례 받았는데, 경찰서에서는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추가 경찰조사에 임했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의 발언을 모두 녹취하여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녹취를 반복해서 들어보고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본인이 애초 매수 잔액이 700만 원이라고 생각했으면 민사소송을 하여 해결했어야지, 본인의 권리를 찾겠다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면 사기죄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자백하고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설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녹취를 듣고도 자백하지 않으려고 버티셨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합의를 하고 자백해야 한다고 또 설득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합의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희는 직접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7,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합의 안하겠다고 버텼습니다. 이에 저희가 "싼 땅을 그렇게 높은 가격에 팔면 어떻게 하냐. 저희 감정 다 해봤다."라고 추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도 묻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며칠 후 저희 사무실로 전화해서 "합의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민사소송으로 해결했으면 유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의뢰인께서 사술을 써서 범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문제가 꼬이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결국 상대방과 2,000만 원에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7,000만 원 보다는 훨씬 낮은 금액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사 판결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아 문제가 잘 해결되었습니다.




** 이 사건에서의 교훈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술을 쓰더라도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재물을 취득한 결과 뿐만 아니라 수단도 정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등기를 경료 받을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통해서 등기를 받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 사건에서 증거가 명확할 경우에는 자백을 해야 합니다. 되려 억울하다고 우기면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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