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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 손자녀의 상속포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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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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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일반인 입장에서 착오를 일으켜 대응을 잘못할 수 있는 케이스 입니다. 주의를 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A가 사망한 후 그 배우자 B와 자녀 C는 한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년 후 A의 채권자 D는 C의 자녀(미성년자, A의 손자녀) E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자신의 미성년자 자녀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안 C는 놀라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상속의 1순위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 따라서 A가 사망하면 A의 배우자인 B와 자녀 C가 상속을 받게 되고, B와 C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C의 자녀인 E도 상속을 받게 됩니다. 직계비속에는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이 모두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즉 자녀가 없으면 손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B와 C가 상속을 포기할 때 손자녀 E도 상속을 포기했어야 했습니다.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인데, A는 이미 수년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법적 문언으로만 보면 E는 상속포기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E의 입장에서는 너무 부당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법원과 각급 법원은 'E가 민사소송 소장을 받았을 때'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때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는 다행히 소장을 받고 난 후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와 각급 법원의 사례를 바탕으로 손자녀인 E의 상속포기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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