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피해자보호명령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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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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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이혼하는 의뢰인을 위해 남편과
분리시키고 협박성 문자나 전화가
오지 못하게 해야하는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여 남편의 접근금지, 문자나 전화
등의 발송 금지에 관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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