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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ING CASE

승소사례

형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무혐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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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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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상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벼룩시장 광고를 

통해서 일자리를 구해서 

일당 15만 원을 받고 종이박스 운반

하는 일을 하고 있던 중 

경찰로부터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이전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맡겼던 분의 소개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경찰과 검사는 의뢰인이 택배박스

안에 체크카드가 들어있는지

알면서 전달받아 보관한 것

아닌지를 집요하게 의심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택배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택배 안의 물건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으며,

범죄자들과 나눈 카톡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점을 들어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의뢰인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체포된 의뢰인으로 인해

가족들이 모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이 잘 끝나서 가슴을 쓰러내리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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