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상간자 소송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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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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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다른 여성과 짧은 기간동안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부정
행위를 한 사안.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으셨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만을
원하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아주 짧은 기간의 문자메시지 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받아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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