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이혼 및 재산분할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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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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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부의 자산 대부분이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어
재산분할을 할 경우 오히려
의뢰인이 아내분에게 몇 억원의
금원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이혼 조정신청을 하였고
의뢰인이 위자료를 안받는 대신
의뢰인이 아내에게 3,000만원만
재산분할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화해권고결정문에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명확히 표시했고,
아내분이 의뢰인의
연금 등 그 어떤 재산에 대한
권리도 있지 않다는 표시를
확실히 하여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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