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집행유예 중 범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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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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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의뢰인이
혈중알코올 농도 0.212%의 술에 취해
사고를 내고 사람을 다치게 한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아 실형선고가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모든 양형사유를 총 동원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바랐고
다행히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2,000만 원의 벌금이 많기는 하지만
실형선고에 비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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