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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행정 건물인도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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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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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였음을 

이유로 건물인도를 청구해왔습니다.



저희는 임차인을 대리하여

특약사항에 '임대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양측 사이에 법리공방이 있었는데

저희의 법리가 받아들여져

임차인은 2년이 더 갱신된

임대차기간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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