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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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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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당시 상대방이 아이들의
친권자 및양육자로 지정
되었으나, 상대방이 아이들을
제대로 케어하지 않아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아이를 데리고 와서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법률적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시켜드리고,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도 받아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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