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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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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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술집에서 술에취해 물건을 부수고
돈을 내지 않고 술을 마셨고
경찰서의 물건까지 손괴한 사안
마음다해가 사기죄 혐의를 무죄로 만들고
업무방해와 공용물건손상 부분은 자백하여
벌금형만 선고받은 사안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동종 전과도 있던 의뢰인이라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는데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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