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양수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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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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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대방은 이미 사업장의
양도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의뢰인은 이미 사업장과 관련된
시설 및 사업장의 점유도 모두 인도한 상황.
상대방은 의뢰인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계약의 해제 등을 주장.
마음다해는 의뢰인이 의무이행을
제대로 했음을 입증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이 소송은 엄밀히 양수금 청구가
아닌데 상대방이 양수금으로 잘못
지정하여 사건명이 양수금 청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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