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약정금 및 손해배상 소송 승소 페이지 정보 작성일 21-11-12 목록 본문 상대방이 물품공급 계약 약정에 따른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책임을 물어 약정금 본소를 청구.마음다해는 의무위반한 것은 오히려 상대방임을입증하여 본소를 기각시키고반소 6,000만 원을 인용받았습니다. 이전글투자금 반환소송 승소 21.11.12 다음글소액사건 승소 판결 21.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