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변호사 비용을 받기 위한 채권 압류 및 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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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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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했던 금액,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셨고, 저희는 의뢰인 사건을 수임하여 오랜 기간 진행한 끝에 승소 판결(원고 청구 기각)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끝난 후 저희는 곧바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민사소송에서 지출했던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변호사 비용을 주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이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소송 비용(변호사 비용)을 받기 위하여 상대방 명의 재산 조회를 하였고, 상대방의 계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의뢰인은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긴 후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판결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신용정보회사를 찾아서 채권 추심을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신용정보회사에 사건을 맡기면 많은 성과보수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에 저희는 저희 마음다해에 소송을 맡기신 의뢰인 분들께는 강제 집행 절차를 할인된 금액에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긴 후 또 다시 신용정보회사를 다시 찾지 마시고, 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를 마음다해에서 한꺼번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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