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 > 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WINNING CASE

승소사례

형사 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

페이지 정보

작성일 25-01-08

본문



연말연시가 되면서 술자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분 좋아야 할 술자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경찰이 이에 개입하게 되는 사건도 함께 늘어가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여 경찰을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 폭행하는 사람도 많아 경찰관들의 고충도 매우 큰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소개 드릴 사건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집에 찾아온 손님들과 술을 많이 마신 후 바람을 쏘이러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중 취기로 인해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사람이 의뢰인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의뢰인을 경찰서 지구대로 옮겨 보호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인사 불성 상태로 경찰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서에서 뒹굴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다리를 발로 가볍게 차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 기록을 보고 저희는 '이런 사건까지 기소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이 범죄 혐의가 있어 경찰서에 간 것이 아니라 보호조치의 대상이었고, 술에 너무 많이 취해 의식이 또렷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의뢰인에게 구두로 경고만 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의뢰인을 입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하나도 없는 분이었는데, 그 당시 술이 너무 많이 취해서 지구대에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집행유예'부분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면 직장에서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먼저 경찰분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합의를 시도하였는데, 이 경찰분은 매우 강경하게 합의 의사가 없으니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어떻게든 합의해보고자 다시 연락하였는데, 경찰분은 연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화를 내셨습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저희는 형사공탁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변론에서는 '피고인은 범죄 혐의가 있어 지구대에 가게 된 것이 아니라 보호조치를 받던 사람이다. 당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의식조차 뚜렷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변호인 입장에서는 국가권력이 이런 분에게 까지 기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남는다.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300만 원 약한 형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실 아직도 이 사건 의뢰인에 대한 경찰의 입건, 검사의 기소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훈방 조치 할 수 있었고,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경찰과 검사가 이 사건과 같이 공무집행방해행위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공권력을 무시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의뢰인과 같이 과거에는 기소가 되지 않을 사건도 선처 없이 기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도 이런 점을 유의하시고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d715c903a241c3d94bf39af3e0e2d72f_1736298636_1165.png

 

G-H66VHP1P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