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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 상간자 소송을 기각 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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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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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60대가 훌쩍 넘으신 여성분이셨는데, 소장을 받았다면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가 소장을 읽어보니 상간자 소송 소장이었습니다. 사건을 의뢰 받은 후 저희는 사실관계를 하나 하나 체크해 나갔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남성 분을 2012년 경에 처음 알았다',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 '부정한 관계가 아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장에는 남성과 의뢰인 가족이 하트가 그려진 옷을 단체로 맞춰 입은 사진, 남성과 의뢰인이 한 집에 있던 사진 등이 증거로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더 정확히 파악해보니, 그 남성은 2003년 경에 집을 나와서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었고, 원고인 아내와는 왕래를 거의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부정행위는 없었다. 설령 연인 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남성의 혼인은 2003년경 이미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부정행위의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라는 최종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원고와 남성간의 이혼 소송 자료를 취득하여 그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며, 원고와 남성의 혼인 파탄 시점이 2003년경이고, 피고가 원고를 알게 된 것은 2012년이기 때문에, 부정행위의 고의 과실이 없고,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혼인 파탄은 인과관계도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1심 법원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1심 판사의 판시 내용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께서는 소송이 너무 힘들다면서 그냥 돈을 지급하고 끝내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1심은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니 항소심에서 반드시 뒤집어야 한다고 설득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항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항소심 재판이 열리고 저희는 '1심 판사의 판단이 대법원 판결에 맞지 않는 잘못된 판결'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원고의 주장 자체로도 원고는 남편이 가출한 이후 20년간 남편의 주거지도 모르고 있었고, 명절기간은 물론 남성의 부모님 장례식에서도 함께하지 않는 등 2003년에 파탄 되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결국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판결문을 보시고 "변호사님이 저를 설득해서 항소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씀을 거듭 하셨습니다. 

판사도 사람이고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심지어 대법원 판결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받으신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원래 소송을 권하지는 않는데, 이처럼 명백히 잘못된 판결과 같은 경우에는 가끔 권하기도 합니다. 의뢰인께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서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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