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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 위자료 청구를 기각 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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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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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께서 전화로 상담 일정을 잡으시고 저희를 찾아오셨고, 이혼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이 의뢰인은 "아내가 술을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오고 심지어 외박하는 날이 많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혼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증거가 특별히 없어서 일단 의뢰인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소장을 받은 이후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거기에 상대방은 의뢰인이 다른 여자와 데이트하는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은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을 기각해 달라'라는 주장까지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에는 의뢰인과 어떤 여성이 서로 얼굴을 붙이고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부정행위의 증거로 보기에 충분했습니다.

    저희는 일단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하여 증거 조사를 다 하였고, 그것을 바탕으로 재산분할명세표를 만들어 기여도 50%를 주장하며 재판을 이어나갔습니다. 재산분할은 저희가 확실히 준비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으나, 문제는 '의뢰인이 유책 배우자라서 이혼이 안되면 어떻게 하지', '이혼이 되더라도 위자료를 지급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 혼인의 파탄은 오로지 의뢰인 때문이 아니라 양쪽 모두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에 혼인 파탄의 이유와 관련하여 가사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재판부는 가사조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사조사 당시에 의뢰인은 '아내가 술을 마시고 노느라 집에 잘 들어오지 않은 날이 많았다는 점'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매우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가사 조사에서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내야 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변론에서는 '상대방에게 진정한 혼인 유지의 의사가 없다.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지만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그제서야 상대방도 이혼을 원한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사건이 끝난 후  판결문을 받아 보았는데, 재판부는 이 사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오로지 의뢰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에게도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부정행위처럼 보이는 사진을 근거로 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저희 주장대로 재산 분할을 받고 혼인 관계를 무사히 정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배울 수 있는 포인트!! - 가사 조사의 중요성>


   보통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도중에 상대방의 유책 사유와 관련된 증거를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것이 분명한데 증거가 특별히 없는 경우 가사 조사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 법원은 양쪽 주장에 의하더라도 혼인 파탄의 원인을 알기 쉽지 않은 경우 '가사 조사'를 실시하여 혼인 파탄의 직접적 이유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건의 제3자인 가사조사관이 양쪽 당사자의 진술을 직접 객관적으로 듣기 때문에 재판부는 조사관의 조사 보고서를 신뢰하고 재판을 진행해 나갑니다.

   이 사건의 경우 : 의뢰인은 애초에 상대방의 유책과 관련된 어떤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 관련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가사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유책(술을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오고, 반복적으로 오랜 기간 귀가하지 않았던 사정)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했을 것이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가사조사를 실시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쪽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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