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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강제집행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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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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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상대방은 지급 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는 상대방을 채무불이행자등재를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상대방은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하셔서 '돈을 갚으면 채무불이행자등재 풀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저희는 돈을 이체 받은 후 채무불이행자등재를 말소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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