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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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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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료 소송을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저희에게 지급한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고도 의뢰인에게 소송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는 소송 비용 확정 금액을 받기 위하여 상대방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상대방 계좌에 돈이 조금 밖에 없어서 일부 소송 비용 중 일부 금원만 강제로 추심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상대방은 저희에게 전화하여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제가 매달 조금씩 드리면 안될까요?"라고 분할 지급 요청을 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는 너그럽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고, 상대방은 몇 개월에 걸쳐서 모든 금원을 완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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