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12-13
본문
의뢰인은 30년 동안 고생하며 자식들을 키우고 남편을 봉양하였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를 찾아오셔서 이혼과 상간자 소송을 맡기셨고, 모두 승소 판결 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상간녀는 판결을 받고도 위자료를 주지 않았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상간녀의 계좌를 압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은 압류가 되고 나서야 의뢰인에게 금전을 지급하였고, 저희는 이 압류를 해제하였습니다. 소송이 끝나면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금전을 임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금전을 지급하지 않는 분들이 계셔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강제 집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전글부동산강제경매 24.12.13
- 다음글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