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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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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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는 소액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의뢰인도 지인을 믿고 소액을 빌려주셨는데, 상대방이 변제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그 결정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예금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상대방이 다니고 있는 회사를 찾아서 매달 지급 되는 월급에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매달 지급 되는 상대방의 급여를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의뢰인은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의뢰인은 그것까지는 원하지 않으셔서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셨습니다. 의뢰인의 마음 씀씀이가 너무 좋아 보여서 기억에 남는 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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