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부동산 철거 집행 (대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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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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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당한 정도의 재산을 가진 종중의 대표자이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종중 토지 위에 건물을 짓고, 농작물을 경작하며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종중을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하였고, 결국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판결문을 받고도 계속하여 무단으로 종중 토지를 점유하면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철거)을 실시하였습니다. 저희는 법원의 집행관과 함께 토지에 방문하여 상대방이 건축한 건물과 농작물을 전부 철거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 종중은 재산을 온전히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조심할 점은 민사 승소 판결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집행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이 함부로 철거를 하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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