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강제집행정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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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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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민사소송의 변론 종결 이후의 사정에 의하여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데(변제 등), 채권자가 집행권원(판결문 등)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중의 만족을 얻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빠르게 강제집행정지를 해놓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채무자는 이중으로 판결을 이행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명백한 불법행위를 하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과정에서 모두 자백하였고, 결국 손해배상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판결 이후 의뢰인은 판결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데 상대방은 이미 판결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권원(판결문 등)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의뢰인 계좌에 대한 강제 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빠르게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상대방이 추가로 돈을 빼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부당함을 다투어서 의뢰인의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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