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증거보전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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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불법행위를 입증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아내가 눈을 피해가며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그 증거를 잡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 의뢰인께서는 아내가 밤늦게 집에 들어오고 외박을 해도 '내 아내는 절대 바람은 피우지 않아요'라면서 아내를 굳게 믿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다른 남자와 애정을 담아 통화하는 장면을 목격한 이후 너무 괴로워 하셨고,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워 저희에게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함께 아내가 상간남을 만난 시각과 상간남이 사는 대략적 위치를 파악한 후, 상간남이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어느 한 아파트에 CCTV가 설치되어있다는 점을 착안하여 그 CCTV를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소를 상대로 증거보전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차량을 상간남 아파트에 방문주차한 사실을 바탕으로 상간남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였고, 상간남은 아내와 부정행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변명으로 의뢰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의뢰인과의 이혼을 결정한 이후 상간남과 현재 동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상처가 위자료 만으로라도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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