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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행정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경우 피고의 소송비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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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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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후 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의 소 제기로 인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이미 많은 비용을 지출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고는 원고의 부당한 소 제기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소송을 담당했던 의료 사고 사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의사 선생님께서 저희를 찾아오셨는데, 자신이 몸담았던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의 유족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검토한 후 의뢰인께는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한 후 의뢰인의 그 당시 진료 과정, 병원의 시스템, 증언해 줄 사람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서면을 제출한 후 재판에 몇 차례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저희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병원에 대한 소송만 유지하였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저희에 대한 소를 취하하여 사건은 일단락 되었고 의뢰인이신 의사선생님께서는 안심을 하셨습니다.

다만 의사선생님은 상대방의 소송으로 인하여 많은 변호사 비용을 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송비용부담및확정신청을 하였고, 의뢰인께서 부담한 변호사 비용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승소를 해야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처럼 사건이 재판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종결된 경우라도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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