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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행정 영업양도에 기한 매매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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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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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생수 납품 영업을 하는 사람인데, 자신의 영업을 상대방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계약금과 중도금은 지급하였으나 잔금 지급 시기가 되자 '의뢰인이 생수회사에 부담해야 하는 채무'는 양수하지 않았다며 잔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저희는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정한 채무를 제외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특약이 없는 한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무 역시 영업양수인이 승계하는 것'이라는 법리로 반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영업양도 계약을 할 당시 생수회사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이미 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법원은 영업양도 법리를 적용하여 우리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혹시나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시는데 그 영업에서 발생한 특정한 채권이나 채무를 제외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명시적으로 구체적 약정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업과 관련된 모든 채권 채무가 한꺼번에 이전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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