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데이트 피싱 범죄에 이용된 의뢰인의 민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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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의뢰인은 외국에 있는 남성으로부터 피싱(데이트 피싱) 범죄에 이용된 전형적인 분이셨습니다.
외국에 있는 A는 의뢰인에게 "현재 전쟁 중인 국가에 있어서 계좌 이용이 어려우니 돈을 송금 받아 코인으로 바꿔서 보내달라"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의 딱한 사정을 생각하여 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A는 한국에 살고 있는 B를 속여서 3억 원의 돈을 의뢰인 계좌로 송금 받았고, 의뢰인은 A의 지시에 따라 그 돈을 코인으로 변환하여 A가 지정한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A에게 속았다고 생각한 B는 형사 고소하였고, 자신의 계좌를 이용 당한 의뢰인은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단계에서 사건을 의뢰 받아 검토를 하였는데, 의뢰인이 어리숙하여 호의로 A를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얻은 경제적 이득은 전무했습니다. 따라서 사기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행위가 한 차례가 아니었고, 금액이 너무 과다해서 걱정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사리 판단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떨어진다고 생각하여, 의뢰인 가족께 인지 지능 검사를 권하였고 그 결과 경계성 지능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 결과를 토대로 지능 장애가 있어 사리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본범(A)에게서 속아서 범행에 협조를 했을 뿐, 본범의 범행을 인식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하였고, 그 변호 내요은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무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민사소송에 있었습니다. B는 외국에 있는 본범을 찾지도 못하게 되자, 의뢰인에게 3억 원을 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결정을 통해서 고의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지만, 적지 않은 과실이 있었고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과실의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지는데, 대략 60% 정도 즉 1억 8천 만원 정도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법원에 조정을 요청하였고, 조정 장에서 상대방과 협상 끝에 의뢰인과 의뢰인 남편이 공동해서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 남편은 자신도 속았다면서 돈을 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는 여러 사례와 법리를 소개하면서 판결을 받으면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면서 의뢰인을 직접 설득하였습니다. 만약 조정이 아니라 판결을 받았더라면 의뢰인이 너무나 큰 경제적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정을 통해서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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