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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매매 알선 사건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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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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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성매매 알선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성매매 알선을 했다는 이유로 '성매매 알선',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 의뢰인은 아내와 함께 저희를 찾아오셔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하면서 변호를 간곡히 부탁하신 분이라 기억에 특별히 남습니다.

보통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은 되도록 자신의 범행을 축소 시키려고 하거나 부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성실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사건을 의뢰 받고 기록을 검토하였는데, 이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사정이 좋지 못하여 아는 사람으로부터 성매매 알선하는 방법을 배워서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고, 자신이 직접 손님을 응대하고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하고 손님 1명 당 18만 원 상당의 금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자신이 돈을 직접 투자하여 성매매 업소(오피스텔)를 직접 임차하였고, 다른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먼저 의뢰인이 위 죄 목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변론을 하였습니다. 다만 수사 기관이 주장하는 범행 횟수, 범행 기간, 범행의 방법에 대해서는 일부 다투었습니다. 수사 기관이 의심하는 범행 횟수에 대해서 의뢰인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최대한 방어를 하였고, 범행의 기간에 대해서도 최대한 방어를 하여 실제 범행 기간을 2개월의 단기간이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거기에 수사 기관은 계좌나 추정한 범행 횟수를 바탕으로 많은 양의 추징금을 부과하려 했으나, 실제 손님으로부터 받은 현금 액수를 수사 기관이 입증하지 못했고, 명확하지 않은 단순 추정치 만으로 추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추징금을 대폭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만 원 정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선고 날에도 아내와 함께 참석하여 끝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아내 분도 남편이 다시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함께 반성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다시는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시기를 마음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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