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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유사강간, 강제추행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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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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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여성 종업원이 있는 가라오케를 찾았습니다. 술집 사장은 '여성 종업원과의 성적 접촉이 허용된 곳이다'라는 안내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파트너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스킨쉽을 하며 시간을 보냈는데, 끝날 시간이 되자 갑자기 여종업원이 화를 내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종업원은 의뢰인을 상대로 '유사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그 여성 종업원은 "내가 신체 접촉을 허용한 것은 상반신일 뿐인데, 손님이 하반신과 음부도 만졌다."라는 주장을 했고, 의뢰인은 "애초에 상반신/하반신 구별하지 않았고, 여종업원도 적극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했다. 그리고 음부를 만진 바 없다"라고 주장하여 진술이 엇갈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맡은 후 여종업원의 사건 당시의 행동, 사건 이후 고소까지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바탕으로 '동의 하에 성적인 접촉이 있었을 뿐이고, 애초에 업소 자체가 성적인 행위가 허용된 곳이다'라는 변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곳에 있던 지인도 "여종업원이 매우 적극적으로 성적인 행동한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의뢰인은 거짓말탐지기까지 응하며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수 개월 간 이루어진 조사 끝에 의뢰인은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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