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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행정 대여금 청구를 기각 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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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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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온 가족(어머니, 딸, 아들 2명)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온 가족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를 한 매우 특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사건 내용을 의뢰인으로부터 모두 들어보고 원고의 소장까지 검토한 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 사건을 맡았습니다.

피고 중 한 명인 아들이 처음 오셔서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저에게 돈을 달라는 소송이 들어 왔습니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어머니께서 약 20년 전에 상대방에게서 1억 원을 빌렸고 누나가 1천만 원을 빌렸는데, 어머니께서 이자를 갚아나가시다가 10년 이상 돈을 변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최근에 누나에게 연락을 하여 빌려간 돈을 달라고 하였는데, 누나는 아무 말 없이 50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해 주었습니다.

사건이 위와 같은데 상대방은 의뢰인 온 가족을 피고로 삼아 대여금 청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소장을 검토해 보니 원고가 가족 모두를 피고로 삼은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 2명이 어머니의 부탁으로 수 차례 이자를 납입해준 금융 기록이 있었는데, 원고는 그 점을 근거로 삼아 자신이 빌려준 1억 원을 가족 모두가 연대하여 빌려간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나가 최근에 500만 원을 갚았으니 그 부분은 연대채무 1억 1천 만 원 전체에 대한 시효이익 포기라고 주장하려고 원고는 사실과 다르게 가족 모두를 연대 채무자라고 주장하며 대여금 소송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어머니의 1억 원 채무와 누나의 1천만 원 채무는 별개의 채무이며, 어머니의 1억 원 채무는 이미 10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되었고, 누나의 1천만 원 채무도 시효가 완성되었으나 그 일부인 500만 원을 변제했으니 이 부분만 시효이익 포기라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아들들이 이자를 보낸 부분은 어머니의 심부름이었고, 이런 점이 연대채무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주장을 모두 받아주어 어머니는 시효가 완성되어 1억 원 채무는 소멸되었고, 누나는 나머지 500만 원만 변제하면 되는 것으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가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1. 원고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빨리 행사했어야 합니다. 시효가 완성되도록 권리를 방치하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2. 피고쪽 누나의 입장에서는, 500만 원을 변제 하지 않았다면 누나의 채무 1,000만 원 전부도 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돈을 빌려갔으면 갚아야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는 옳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법률 분쟁은 도덕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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