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명예훼손 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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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의 발달과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처벌하는 우리 법제의 영향으로 명예훼손 사건은 끊임없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넓게 해석하여 불처벌 가능성을 확대하고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번 의뢰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를 벗어난 분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입주자대표회의의 행동을 비판적으로 감시해오던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입주한 아파트는 하자가 많이 발생하였고, 그런 이유로 입대의는 공사업체를 상대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업체의 입장을 대리하는 것 같은 여러 행태를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입대의는 규정과 의결 내용을 무시한 채 '외부전문기관의 진단보고서'를 받아보지도 않고 하자가 아닌 부분을 공사하면서 외부업체와 계약을 하였고, 공사비를 시공업체에 과다 지급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입대의는 간접경비 정산을 하지 않고,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청구를 하지 않아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공사업체에게 이익을 주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하자가 많아 준공 검사도 아직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입대의는 자의로 준공 승인을 하고 시공사에 잔금도 모두 지급해버리는 일까지 하였고, 심지어 공사업체 선정시 불공정 입찰이 되었다는 단서까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대의는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비판해온 감사를 해임까지 해버렸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아파트 입주민 게시판'에 입대의의 행태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수차례 게시하였습니다. 그러자 입대의 회장은 의뢰인을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였던 것입니다.
저희는 법률과 시행령 및 지침 그리고 관리규약을 토대로 꼼꼼히 따져 경찰서에서 '입대의가 해온 불법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경찰분들은 민사적 쟁점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저희가 모든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해시켜 드리고, 의뢰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도 저희 입장을 들으시고 여러 참고인과 고소인을 재차 수사한 이후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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