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상간자 소송 위자료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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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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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의 상담을 진행하며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증거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유독 많습니다. 부정행위란 '배우자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같이 성관계를 하는 증거일 필요도 없고, 꼭 육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애정이 담긴 카톡을 주고받는 행위, 정신적 또는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는 행위,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 행위도 모두 부정행위 개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가진 증거로 소송이 가능한지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도 육체적인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나누며 정신적 교감을 나누고 데이트를 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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