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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 이혼 사유에 관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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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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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관련하여 많은 문의를 주시는 것 중 하나가 '이혼 사유 - 특히 상대방에게 특별한 이혼 사유가 없는데도 이혼이 가능한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혼 가능 여부'는 이혼 소송을 하는 첫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혹 변호사님들도 이 부분 해석이 잘 되지 않아 저희에게 개인적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해석을 아래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 우리 민법 제840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민법이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취했다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혼 상대방에게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등(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이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2. 하지만 상대방에게 위 유책사유가 특별히 없더라도 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실무에서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혼인이 사실상 파탄이 되어 더 이상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성격이 너무 맞지 않아 갈등이 지속되었고 대화가 수년 간 단절된 경우, 수년 간 각 방을 쓰며 카톡으로만 대화를 하는 부부, 별거 후 수년 간 왕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은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결국 우리 민법은 제840조 제6호를 두면서 파탄주의를 일부 가미했다고 해석됩니다. 


3. 다만 혼인이 사실상 파탄 되었다고 보이는 경우라도, 유책 사유를 일으킨 당사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스스로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 아내를 폭행한 남편은 이혼 청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4.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 당사자 모두가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유책사유가 있건 없건, 혼인이 실질적으로 이미 파탄 되었는지에 상관없이 당연히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는 위 기준을 놓고 자신의 상황을 대입하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의뢰인도 처음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 "변호사님. 상대방에게 특별한 이혼 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 사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성격이 맞지 않아 갈등이 많았고, 대화를 거의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 방을 쓰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특별히 이혼사유가 없으니 이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냐고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는 "사실상 혼인이 파탄이 된 상태이고 회복이 될 가능성이 없으면 이혼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함께 계시는 것이 너무 힘드시면 별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안심을 시켜 드린 이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혼을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함께 지내는 것이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하시면서 별거를 시작하셨고, 남편은 이혼을 거부하면서도 소송을 진행되는 동안 부부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부부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어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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