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1타 강사의 강의료 소송을 위한 보전처분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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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1타 강사인데, 학원(주식회사) 측으로부터 강의료를 일부 미지급 받은 사건입니다. 학원측은 의뢰인을 모셔오기 위해서 여러 좋은 조건을 제시한 후 의뢰인과 계약하였고, 의뢰인은 누구보다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여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학원 측이 몇 년 전부터 강의료 일부를 미지급 하기 시작했고, 계속 약속을 어겨가며 강의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학원 측의 기한 연장 요청을 수년 간 받아주었지만, 학원 측은 그마저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학원 측은 나중에는 의뢰인에게 금액을 낮춰 달라는 요구를 하였는데, 의뢰인은 그런 요구도 수용할 뜻이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많이 양보하였습니다. 그런데 학원 측은 의뢰인의 많은 배려에도 지속적으로 약속을 어기며 강의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심지어 연락을 잘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주셨고, 저희는 사건을 위임 받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학원(주식회사)이 가지고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파악한 후 사업용 계좌를 가압류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보통 사업용 계좌에 대한 가압류는 채무자의 금융거래를 봉쇄하여 채무자에게 막대한 영업상 타격을 미칠 수 있어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희는 학원 측의 구체적인 기업 정보, 관련자들의 학원에 대한 진술 등을 토대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법원은 가압류를 허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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