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오랜 기간 연락이 두절된 사람과의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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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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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위에는 오랜 기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이 파탄났지만 이혼절차를
밟지 않아 등록부상 부부로 지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결혼하신 후 배우자가
이혼 절차를 밟지 않고 출국해버린 사례가
많은데, 이런 분들은 상대 배우자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협의이혼 절차를 밟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번 의뢰인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의뢰인은 중국인과 혼인을 하였는데,
남편이 약 20년 전에 집을 나갔고
그 이후 전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셨습니다.
의뢰인은 협의 이혼을 하기 위하여
남편을 수소문 하였지만 찾지 못했고,
어쩔 수 없이 저희를 찾아와
이혼 소송을 맡기셨습니다.
저희는 남편을 찾기 위해 출입국 관리소
등을 조회하고, 관할을 지정하기 위해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했던 곳을 찾는 등
여러 노력 끝에 남편이 아주 오래전
중국으로 출국한 뒤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소재불명 확인서를 제출하고,
제3자의 진술서를 통해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났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저희는 공시송달을 통해서
재판을 열어 변론하였고
이혼 판결을 빠르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의뢰인께서 목소리가 밝아져
저희도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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