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재산분할, 위자료 등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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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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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황>
의뢰인께서는 저희에게 급하게 전화하시고 이혼 소송을 맡기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열심히 근무하시는 분이셨는데, 아내가 과거부터 다른 남성을 만나 부정행위를 하고 아이들 셋을 놓고 집을 나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아이 셋을 혼자 키우느라 매우 고생이 많으신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사유 및 위자료>
저희는 아내의 부정행위를 위치 추적 정보, 아내의 자백, 통화 녹취 내용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변호사는 부정행위가 제척 기간(6개월)이 도과 하였다며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민법 제840조 1호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지만, 제6호는 제척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음을 이유로 민법 제840조 제6호를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이고 위자료 2,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재산 분할과 관련하여서는 아내가 가진 재산에 대한 조회를 하여 많은 재산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집을 나간 뒤로 술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술집의 권리금, 보증금도 찾아내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상대방 변호사는 '매출이 거의 없어 권리금이 없다'라고 주장했으나, 저희는 권리금 감정을 진행하여 상대방이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아내는 소송 중 끝까지 재산분할을 해주지 못하겠다고 버텼지만, 저희는 판결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상황>
그런데 상대방은 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현재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아이들과 함께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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