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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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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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음주 운전 전과가
있던 분이셨는데, 이번엔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 농도 0.233%로
운전을 하시다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고, 상해까지 입히셨습니다.
저 정도 혈중알코올 농도면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봐도 무방한 정도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상이 아닌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으로
공소제기를 하였습니다.
이미 한 차례 전과가 있는 분이라
구속의 위험도 있는 분이셨는데,
저희는 의뢰인을 변호하여
술을 마시게 된 계기, 상대방의 상해가
그리 크지 아닌 점, 합의를 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와 관련된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는 점들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께서는 집행유예로
선처를 해주셨습니다.
음주와 관련된 사고는 정말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신 경우엔 절대로
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음주 운전은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 한 집안의 생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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