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불송치결정 > 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WINNING CASE

승소사례

형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불송치결정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2-17

본문




의뢰인 남편께서 처음 저희를 찾아주셨는데 

너무나 근심이 가득한 얼굴이셨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하던 중 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었고, 그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의뢰인에게 "내가 전쟁 지역에 있어 받을 돈을

못 받고 있으니 네 계좌로 돈을 받게 해달라"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말에 속아 자신의 계좌 정보를

알려 주었습니다.


이어서 누군가가 의뢰인의 계좌로 돈을

보내왔고,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가상화폐로 변환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맡은 후 의뢰인도

보이스피싱 단체에 속은 것일 뿐

범행의 고의가 없었던 점,


단순 계좌번호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의 접근매체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의뢰인은 전쟁지역에 있는 분에게 도움을

준다는 의도만 있었을 뿐이라는 점을

적극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군복을 입은 사진을 보여주며

전쟁 지역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SNS를 통해 일반인에게 접근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자이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자신의 계좌번호, 통장, 신용카드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넘기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da5921748788e03baa8bf2a7b8878580_1676611018_7753.png
 


G-H66VHP1P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