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혐의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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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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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과거 저희 사무실에서
한 소송을 잘 마무리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또 저희를 믿고 찾아주시고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의뢰인께서 이 사건을 가지고
오셨을 땐 너무나 억울해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집을 짓기 위해 한
공사업자에게 공사를 맡겼는데,
그 공사업자는 공사를 시작한 이후
계속 대금을 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공사와는 별도로 의뢰인은
공사업자로부터 별도로 지급 받을
돈이 있어 수 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더 이상 공사대금을
올려 줄 수 없다고 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셨습니다.
상대방은 사기로 고소하면서
자신이 별도로 지급한 돈을 차용금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의뢰인의 말에 속아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맡은 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한 것은
기존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지
차용금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큰 돈을 지급하면서 차용증, 약정서 등이
전혀 없으며,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보아도
차용금에 대한 이야기는 전무하고
오히려 공사와 관련된 내용만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애초에 사건 자체가 공사대금
문제로 갈등이 생겼으며, 상대방이
의뢰인을 무고한 것이라는 사실도
입증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민사소송도 제기를 하였는데
위 형사 결정을 바탕으로 민사도
승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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