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대부업법 위반 등 범행 집행유예로 석방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2-17
본문
이 사건은 의뢰인 아버지께서 멀리
지방에서 저희를 찾아오셔서 선임한
사건입니다.
처음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
의뢰인은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였고,
의뢰인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아들을 석방시키고 싶어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당연한 심정이시겠지요)
저희가 사건을 수임 한 이후 구치소에서
의뢰인을 접견하고 긴 시간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이 의뢰인도 처음엔 피해자였는데,
공범의 협박에 못 이겨 함께 범행을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생 신분이었는데
돈이 없어 매우 고금리 대부업체의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30만 원을 빌리면 일주일에 이자만 25만 원)
의뢰인이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자
대부업체 직원은 하루에 수십 통의
전화를 하며 온갖 욕설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대부업체 직원은 의뢰인이
아르바이트 하던 사업체에 전화
하여 욕설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그래도 돈을 변제 하지 않자
대부업체 직원은 의뢰인에게 "같이
일하자"라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속된 협박에 견디다
못해 대부업체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함께 불법대부업체의 일을 하면서
불법추심 업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처음엔 대부업체의 피해자였다는 점,
의뢰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범은 징역 3년을,
저희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석방되었고
아버지와 함께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수 차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여름에 구속되고 겨울에
석방되어 반바지를 입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는
범행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습니다.
다시는 범행에 연루되지 않고
잘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 이전글카메라촬영죄 기소유예 23.02.17
- 다음글사기 혐의 불송치결정 23.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