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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 혼인을 유지하는 전제에서 조정 성립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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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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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혼 사건에서의 조정은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이유로 법원의 조정 위원들도
혼인을 유지하는 전제에서 하는 조정을
낯설어하고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을 한참 진행하다가
당사자들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소를 취하하지 않고 재산을 일부
넘겨 받고 혼인을 유지하기로
하는 조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전라도에서
저희 사무실까지 직접 찾아 오셔셔
선임하신 분이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의뢰인께서 한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맡겼는데,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제대로 진행이 안된다면서
비용을 다시 들여 저희에게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이렇게 다른 법조인에게 한번 실망을
하고 오신 분들께는 저희가 더
많은 노력을 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조인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
시켜드리고 싶어서 입니다.

이 의뢰인은 남편과 30년이 넘는 시간을
농사를 지으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폭행,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하셨습니다.

특히 목장 용지, 수백 마리의 소,
논, 집 등 재산이 꽤 있으신 
분이어서 상대방 재산을 찾아내고
그 가액을 산정하는데 정말
많은 노력을 들였습니다.
 
(혼자서 암소, 수소, 연령 별 소 가격
등을 계산하느라 야근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합니다.)

그런데 30년이란 시간 함께 했던 남편이라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이혼을 해야 할 지에
대한 고민도 많으셨습니다.
어머님 같은 분이라 만나서, 전화로
고민을 수 차례 들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고,
대신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해 놓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재판부에 조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조정 당일 이혼을 하지 않는
전제에서 재산의 명의와 관련된 협의를
해보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인 남편도 이혼을 안하고 싶다고
하셨고, 저희와 재판부가 많은 설득을
하여 아래 조정 조서와 같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을 자신의 명의로 가져올
수 있었고, 남편이 의뢰인의 채무 약 7,000만 원을
대신 변제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목장 용지를 자신의 명의로
계속 가질 수 있도록 하되, 남편이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그 사용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두 분은 약 2년 가까이 이혼 소송을
진행하셨는데, 전주법원 
조정장을 나와서 함께 같은
자동차를 타고 집으로
가셨습니다. ^^

그때 남편분이 "얼릉 타~"라고 하시고
의뢰인께서 "아이고 알았어~"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보시며 씩~ 웃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아마 소송을 하시면서 남편 분도 많은
것을 느끼셨던 것 같았습니다.
아무쪼록 이제는 편안히 잘
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
이혼을 하지 않되,
재산 명의만 바꾸는 방법으로
조정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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