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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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엔 오래전 사건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이혼 판결과 관련된 최근 경향이
파탄주의로 향하고 있음은 명백
합니다. 최근 법원에서도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변경했을 경우에
대비하여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법제는 유책주의임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명확히 인지하시고
소송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오랜 기간 고통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아내 분은
이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아내 분은 부동산 투자 등으로
재산 형성에 많은 기여가 있는
분이셨는데, 남편 분은 그 재산을
나누자며 재산분할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는 아내 분으로부터 소송을
수임한 이후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이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내가 직장까지
찾아와 폭행했다'는 주장을 하였고,
저희는 '아내가 직장에 찾아간 이유는
남편이 여자 문제를 일으키고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고, 다툼의
근본적 원인은 남편의 부정행위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유책주의라는 대법원
판결을 논거로 남편의 이혼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 시켰습니다.
양당사자 모두에게 특별한 유책
사유가 없는 경우(양 당사자 모두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
한 당사자가 이혼을 원하면
실무에서는 이혼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의 명백한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이혼을 거절하면 그 이혼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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