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인이 된 아이의 대학등록금 청구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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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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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건은 조정전치주의 사건이라
소송 기간 동안 조정의 기회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송과 다툼 보다는 원만히
협의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조정신청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남편과 오랜 별거기간 동안 별거하면서
혼자서 스튜어디스 일을 하면서
친정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잘 양육해온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아이를 보러오지 않았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아
저희에게 '남편이 아이와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양육비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조정신청을 하였고, 지금까지
받지 못한 양육비 5,000만 원, 장래 양육비
월 70만원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아이가 대학에
들어갔을 경우 아버지가 전체 등록금의
90%와 아이의 통신요금도 부담할 수
있도록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사실 성인의 대학등록금, 통신비는 판결을
통해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정 과정에서는 양 당사자의
협의만 된다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합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정은 판결보다 훨씬 유연하게
다양한 형태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으니, 혹시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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