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재산분할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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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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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련된 사례입니다.
과거 저희 사무실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셨던 분의
소개로 서울에서 멀리
찾아오신 분이셨습니다.
혼인 기간이 오래된 분이신데
재산이 배우자 명의로 많이 있으셔서
재산분할을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합리적인 선에서 50%를 주장했는데,
상대방은 자신에게 80% 이상의 기여가
있다면서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자신 명의 재산이
특유재산이라는 억지주장까지
하면서 여러 근거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상대의 주장에 대하여
다른 근거들로 반박을 하였고,
상대방이 자료를 짜깁기, 편집하여
제시하였음을 전부 입증해냈습니다.
결국 저희가 주장한 재산분할 대상이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입증이
되었으며, 재산분할 대상 금액도
1원도 틀리지 않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아래 판결에는 3억 5천을 지급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의뢰인이 부동산의 1/2지분
(가치 약 6억 이상)을 이미 가지고 있었으므로
사실상 10억 가까이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소송은 서울가정법원에서
1심만 3년이 걸린 소송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가장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합리적인 주장만하고,
억지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서로 공방도 줄어들었을 것이고
아마 1년 이내에 끝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억지 주장으로 인해
이혼 당사자의 갈등은 더욱 증폭되었고
소송도 너무나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소송을 최대한 짧게 하는 것이
의뢰인의 삶을 안정 시키는 최선의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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