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채무부존재확인 등 소송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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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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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저희를 찾아오셨을때
너무나 화가 많이 난 상태셨습니다.
타인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OO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그 은행은 의뢰인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결과 타인이 명의도용을
한 것이 분명해 보여 사건을 수임 받아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저희는 그 타인을 상대로
사기,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공문서부정행사 등을
이유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OO은행을 상대로는 채무부존재확인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타인은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서
대출을 받고 저당권 설정을 했다는
입장이었고, OO은행도 의뢰인의 동의가
있었다면서 항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녹취록 및 은행의 대출 서류
등을 증거 신청하여 받아보았고,
필적 감정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OO은행 대출 담당자의 과실로
인하여 대출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타인은 형사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은행 중
하나라고 하더라도 업무 처리
과정에서 실수를 하고,
그것을 노리는 범죄자가
많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금전적 손해를 입지 않고
모든 손해를 배상 받았고
변호사 비용까지 OO은행으로부터
지급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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