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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 재산분할 및 양육비청구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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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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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남편과 더 이상 살기 싫다면서 
이혼을 원한다면서 저희와 상담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건 내용을 들어보니
아내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자신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아
아이들을 남편이 키워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의뢰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감추면서 저희와 상담을 하는데,
이 의뢰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고백하면서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가 미리 사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남편의 혼인 중 파탄사유를
찾아 소송을 진행하였고,
남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내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며 반소를 해왔고,
아내의 유책사유에 관한 증거들을
카톡을 통하여 지인들에게 퍼트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남편의 행동을 막을 필요가
있어 명예훼손 혐의로 바로 고소
하였고, 남편은 형사처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서로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더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판결로 가면 우리가 위자료를
지급하고 경제력이 좋지 않은 의뢰인이
상당한 금액의 양육비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기로 하였고, 의뢰인의 경제 상황을
생각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에 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장에서 서로의 의견이 충돌했고,
저희는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금액을
일부 양보하여 1억 3천만 원을 지급받았고,
대신 어린 아이들의 양육비 전부를 
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위자료도
없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경제력이 좋지 않은 분들이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사건과 같이
재산분할 받을 금액을 일부
양보하고 양육비를 면제 받는
방법으로 조정을 하시는 것도
좋은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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