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외국인의 사실혼에 관련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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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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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소장을 받으셨다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한 여성과 결혼을 약속한
상태에서 함께 동거를 하였고,
그 여성이 임신을 하였으나,
양가의 갈등으로 결혼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협의 하에 임신
중절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 원치 않은
임신중절 수술을 하였다며
사실혼 파탄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는 먼저 두 사람간의
관계가 사실혼관계가 아니라
단순 약혼 관계라고 주장을 했고,
의뢰인에게는 약혼 해제사유가
없고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증거를 바탕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저희의 주장대로
사실혼이 아니라 약혼관계이며,
약혼이 해제된 것은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승소하였고,
변호사 선임료까지 상대방
으로부터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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