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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ING CASE

승소사례

가사 외국인의 사실혼에 관련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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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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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소장을 받으셨다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한 여성과 결혼을 약속한

상태에서 함께 동거를 하였고,

그 여성이 임신을 하였으나,

양가의 갈등으로 결혼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협의 하에 임신

중절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 원치 않은 

임신중절 수술을 하였다며

사실혼 파탄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는 먼저 두 사람간의

관계가 사실혼관계가 아니라

단순 약혼 관계라고 주장을 했고,

의뢰인에게는 약혼 해제사유가

없고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증거를 바탕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저희의 주장대로

사실혼이 아니라 약혼관계이며,

약혼이 해제된 것은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승소하였고,

변호사 선임료까지 상대방

으로부터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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