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근로기준법위반 무죄 판결
페이지 정보
본문
<기초 상담 내용>
어느 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한 중소기업체를 운영 하시던 사장님이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임금도 모두 줬고,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미리 다 줬는데, 갑자기 사업체를 접을 때 되니까 근로자 한 명이 노동청에 신고를 했고,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초 검토 결과>
저희는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말씀에 신빙성이 있어 보였고,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원에서의 변론>
-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하여
저희는 형사재판에서 의뢰인과 근로자가 체결 한 임금계약체결방식이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지급방식)인데,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위 계약이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리하지 않아서 유효하고, 위 금원 외에도 사용자가 근로자게에 지급한 금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과 관련하여
저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한 퇴직금 지급 방법은 퇴직금 분할 약정(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기 때문에 이미 피고인은 퇴직금을 모두 준 것이며, 근로자가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 받고 이후에 퇴직금 분할약정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전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점, 위 금원 외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재판부께서는 저희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위와 같은 문제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참고하셔서 근로자와의 계약서 작성, 각종 수당지급, 퇴직금 약정 등에 문제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채권자 취소 소송 성공사례 23.02.01
- 다음글외국인의 사실혼에 관련된 사례 23.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