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채권자 취소 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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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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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저희를 찾아 오셨을 땐
아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장애가 있으셔서 수화를 이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대학 때 수화를 배우긴 했었는데
너무 빠른 수화는 저도 알아듣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의사소통에
의뢰인 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장애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많은 재산을 일구었습니다.
그런데 친한 지인이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의뢰인은 그분께
1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한이 되자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지인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변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 지인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신의 딸에게 넘겨버렸고,
스스로를 변제 자력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희는 그 지인과 딸이 통모하여
의뢰인의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부동산을 딸 명의로 돌려놓았다고
판단하였고, 반드시 돈을 받아와야겠다고
생각하여 많은 법리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법리 검토 끝에 저희는
지인을 상대로는 대여금소송을,
지인의 딸을 상대로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제3채무자인 지인
딸의 '악의'를 입증하는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
지인과 그의 딸이 모녀 관계였고,
부동산을 넘긴 뒤로도 그 부동산에서
함께 살고 있었으며, 아마도 부동산
매수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여 그 부분에 대한 입증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판사님께서는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저희는 조정을 한 차례 진행
하였는데, 저희 소장을 본 상대방은
조정장에서 의뢰인에게 사정을
봐달라며 읍소를 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께서 지인을 보시더니
마음이 약해지셔서..
금액을 1억 원으로 합의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 아들과 저희는 못된 행동을 한
지인의 태도 때문에 금액을 낮춰주지
말자고 하였음에도...
의뢰인께서 너무 완강하게
지인의 사정을 봐주고 싶다고 하셔서...
1억 원을 분할하여 지급 받되
지인과 그의 딸이 연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사건을 종결 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초과 금액보다
지인과의 인간관계를 더 중시하셨습니다.
어쩌면 저희보다 훨씬 현명하신
선택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고우신 의뢰인이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겪지 마시고
아무런 걱정 없이 아드님과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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