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원만히 합의하여 조정 이혼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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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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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선하게 보이신 가정 주부께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남편의 의처증, 부당한 대우
등으로 매우 힘들어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 남편에게 "우리 이혼하자.
그런데 아이 키울 만큼만 재산 분할을 해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남편은 "1,600만 원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아이와 함께 살기엔 너무나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심하게 다투고 싶지 않고
원만히 협의를 해보고 싶다고 하셨고,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는 집만 마련할 수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뜻에 따라
소송으로 진행하지 않고,
곧바로 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조정장에서 만난 의뢰인과 남편은
입장 차이가 다소 있기는 했지만
재산분할로 6,000만 원을 받고,
양육비로 월 7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사건이 끝난 후
"제 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나
감동을 받아 아직 까지 여운이 남아있습니다.
아무쪼록 의뢰인께서 아이와 함께
항상 행복한 하루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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