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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과거양육비 등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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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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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뢰인은 사실 과거 저희가 맡았던 한 소송의 상대방 당사자셨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한 분을 대리하여 이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고 저희가 승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패소 한 분께서 저희를 직접 찾아와 사연을 설명하시며 자신의 이혼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기본 사실관계>

사연을 들어보니 참 안타까운 분이셨습니다. 남편과 혼인한 이후 경제력이 크지 않은 남편을 부양하면서 힘들게 살아오셨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사귀면서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시댁에 찾아가서 도와 달라고 부탁을 하였지만 시댁 식구들도 아내를 돕지 않고 오히려 남편을 두둔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식을 키우기 위해 여러 일을 하면서 힘들게 살아오시다가 이제는 혼인을 정리하고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재판 상황>

저희는 남편이 현재 살고 있는 곳을 찾기 위해 사실 조회를 하여 어렵게 위치를 파악하였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1억 이상, 과거양육비 2,000만 원, 양육자 친권자 지정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 오랜 기간 의뢰인과 자녀들을 부양하지 않았다는 점은 어렵지 않게 입증하였고, 부정행위 또한 사진 및 카톡 메시지 등을 통해 입증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 명의로 있는 부동산을 분할하기 위해 아내의 기여도를 입증하였고, 남편이 아내 몰래 대출을 받은 금액이 있었지만 저희는 이는 혼인생활과 관련이 없는 채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남편의 대출 채무를 재산분할에서 제외 시킬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저희는 의뢰인이 아이들과 유대가 깊고 홀로 아이들을 양육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양육자 및 친권자로 의뢰인으로 지정해달라는 주장을 했었고, 남편이 집을 나간 이후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면서 과거양육비 2,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저희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1억3백만원, 과거양육비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수입이 높지 않아 양육비는 1인당 50만 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뢰인께서 판결문을 읽어보시고 "정말 오랜만에 행복한 아침을 맞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 소송에서 저희 상대방이셨지만, 어렵게 저희를 직접 찾아오신 의뢰인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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